"검사도 파면 가능토록"…정청래, '검찰개혁 2법' 대표 발의
파이낸셜뉴스
2025.07.25 12:02
수정 : 2025.07.25 12:02기사원문
중범죄 저지른 검사에 최대 파면 징계 법안
정청래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
[파이낸셜뉴스] 중범죄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 최대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근절하고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검사징계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반면 경찰, 군인, 일반 공무원 등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최소 견책 처분에서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다. 또 검찰청법 상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날 정 후보가 발의한 개정안은 검사에 대한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해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한 실질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정 후보가 이번 법안을 발의한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찰의 편파적 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진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설명이다. 정 후보는 "검사는 특권계급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라며 "검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해 절차적 공정성과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추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 후보는 "검찰개혁·사법개혁·언론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며 "강력한 리더십으로 추석 전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