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거리뷰에 알몸이 떡"…법원, 피해자에 1700만원 배상 판결
뉴스1
2025.07.25 13:53
수정 : 2025.07.25 13:53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구글 실사 지도 서비스인 '스트리트 뷰'를 통해 나체가 공개된 아르헨티나 남성이 1700만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24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한 아르헨티나 경찰관은 지난 2017년 자신의 집 마당에서 나체 상태로 있는 모습이 구글의 스트리트 뷰 촬영 차량의 카메라에 찍혔다.
이후 아르헨티나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보도되면서 소셜미디어 상에서 해당 스트리트 뷰 영상이 널리 확산됐다.
결국 지난해 법원은 "집에서 부적절한 상태로 돌아다닌 그에게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에선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구글이 그의 인격적 존엄성을 명백히 침해했다며 약 1만 2500달러(약 17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글이 촬영한 사진은 공공장소가 아니라 평균 신장보다 높은 담장 뒤 개인 주택 안을 찍은 것으로 사생활 침해가 명백하다"며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상을 명백히 침해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구글이 원고의 주택을 침입해 그의 존엄성을 훼손했고,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누구도 전 세계에 자신의 나체가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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