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가건물 존치 연장신고 문자 서비스 등
뉴시스
2025.07.25 17:25
수정 : 2025.07.25 17:25기사원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문자 신청 서비스'는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민원인들이 군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민원을 접수해야 하는 기존 방식에서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한 제도다.
지난해 12월 건축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연장신고서 제출 시 제출일 1개월 내 촬영된 해당 건축물의 전면, 후면 및 양 측면 사진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에 연천군은 민원인이 군청을 방문하거나 별도로 사진을 출력하지 않더라도 연장신고서와 가설건축물 현황을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여 문자 전송을 통한 민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천군, 가평군 호우 피해 현장 찾아 복구지원
경기 연천군은 김덕현 군수를 비롯한 직원 40여 명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평군을 찾아 복구작업을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김 군수와 군청 직원들은 가평군 상면 원흥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토사 제거 및 부목 제거 등 피해 복구작업을 펼치며 구슬땀을 흘렸다.
주민 생활 공간 복구와 피해 지역 환경정비 활동을 펼치고, 피해 주민의 고충을 청취하는 등 이재민의 고통에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피해 주민을 위한 위문품으로 200만원 상당의 컵라면과 컵밥 등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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