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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가건물 존치 연장신고 문자 서비스 등[연천소식]

뉴시스

입력 2025.07.25 17:25

수정 2025.07.25 17:25

연천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연천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연천=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연천군은 민원 접수 환경 개선을 위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문자(SMS)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문자 신청 서비스'는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민원인들이 군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민원을 접수해야 하는 기존 방식에서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한 제도다.

지난해 12월 건축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연장신고서 제출 시 제출일 1개월 내 촬영된 해당 건축물의 전면, 후면 및 양 측면 사진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렇다 보니 노인 등 전자기기를 잘 다루지 못하는 민원인이 사진 출력과 제출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재차 군청을 방문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연천군은 민원인이 군청을 방문하거나 별도로 사진을 출력하지 않더라도 연장신고서와 가설건축물 현황을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여 문자 전송을 통한 민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천군, 가평군 호우 피해 현장 찾아 복구지원

경기 연천군은 김덕현 군수를 비롯한 직원 40여 명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평군을 찾아 복구작업을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김 군수와 군청 직원들은 가평군 상면 원흥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토사 제거 및 부목 제거 등 피해 복구작업을 펼치며 구슬땀을 흘렸다.

주민 생활 공간 복구와 피해 지역 환경정비 활동을 펼치고, 피해 주민의 고충을 청취하는 등 이재민의 고통에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피해 주민을 위한 위문품으로 200만원 상당의 컵라면과 컵밥 등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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