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호우피해 합동조사단, 27일 경남 현장조사 시작

뉴시스       2025.07.26 17:43   수정 : 2025.07.26 17:43기사원문
도, 피해 누락 방지·복구계획 수립 협조체계 가동 규모·현장 여건 감안 NDMS 입력기한 연장 요청

[산청=뉴시스] 차용현 기자 = 최근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1명이 실종된 경남 산청군 율현마을에서 경찰과 소방당국이 포크레인 등을 동원해 복구작업과 실종자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25.07.23.con@newsis.com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행정안전부 중앙합동조사단이 오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경남지역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현장 조사는 도내 피해지역 복구계획 수립과 정부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을 목적으로,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다.

중앙합동조사단은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단장으로 관계 중앙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경남 조사반도 별도로 편성된다.

조사단은 진주시에 설치되며, 중앙부처-도-시군-민간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해 경남지역 집중호우 피해지역 전반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다.

경남도는 이번 집중호우로 도로, 하천, 산사태 등 공공시설은 물론, 주택, 농경지 등 사유시설까지 광범위하게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피해 조사의 신뢰성과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 현장 점검과 조사 자료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공공시설의 경우 국가 관리 시설은 전수조사가 실시되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은 추정 피해액 3000만 원 이상이면서 복구비가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전수조사 대상이 된다.

현장에서는 시설별 소관 부처 일치 여부, 피해 및 복구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사유시설은 시·도의 책임 아래 시군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중앙부처는 정확한 피해조사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검토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편람'에 따라 진행되며, 조사단은 피해조서, 재해대장, 복구비 산정 내역 등을 바탕으로 8월 중 복구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대규모 피해로 인해 피해량 산정과 정리가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는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에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기한 연장을 공식 건의했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은 당초 7월 27일에서 7월 30일까지, 사유시설은 7월 30일에서 8월 2일까지 입력기한을 각각 연장 요청한 바 있다.

경남도는 현재 조사반 교육 및 피해 현장 안내 등 실무 협조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를 바탕으로 조속한 복구계획 수립과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도청 자연재난과 관계자는 "중앙합동조사단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조사가 신속하고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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