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베트남, 거래 절차 위반으로 1억3700만 동 과징금 부과 받아

파이낸셜뉴스       2025.07.28 11:47   수정 : 2025.07.28 11:47기사원문



【하노이(베트남)=부 튀 띠엔 통신원】미래에셋증권 베트남 법인이 고객 주문처리 지연으로 베트남 증권위원회(SSC)로부터 1억3750만 동(72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8일 현지 보도 등에 따르면 SSC는 지난 26일 해당 증권사가 2020년 1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약 5년에 걸쳐 한 고객의 주식 거래 주문을 전화 등 중개인을 통해 수령한 뒤 실시간이 아닌 거래일 종료 후에야 시스템에 입력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SSC는 이번 사안을 미래에셋증권 베트남의 반복적인 행정 위반 행위로 판단하고 행정 처벌 조치를 적용했다.

SSC는 “투자자의 주문은 즉시 처리되어야 하며, 거래 지연은 시장 질서와 고객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반”이라며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미래에셋증권 베트남이 운영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첫 사례가 아니다. 앞서 2024년 7월에는 하노이증권거래소에 필수 공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로 8500만 동(448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2023년 9월에는 고객이 위임한 거래를 정확히 이행하지 않아 1억 1000만 동(58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 사고로 고객 계좌에는 LCG 종목 13만 주가 잘못 매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증권 베트남은 2007년 설립된 미래에셋 그룹의 베트남 법인이다. 현재 자본금은 6조 5900억 동(3479억원) 이상이며, 브로커리지, 투자 자문, 자산 운용, 투자은행(IB) 등 다양한 증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vuutt@fnnews.com 부 튀 띠엔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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