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농촌기본소득 조례 제정…월 10만원 상당 지급
연합뉴스
2025.07.28 15:00
수정 : 2025.07.28 15:00기사원문
내년부터 7개 군의 7개 면에서 시범 사업 예정
전북도의회, 농촌기본소득 조례 제정…월 10만원 상당 지급
내년부터 7개 군의 7개 면에서 시범 사업 예정
조례안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진 방향과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뼈대는 농촌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월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또는 물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등도 수혜 범위에 포함된다.
도지사가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 효과를 평가·분석해 도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사업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농촌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하고 시·군과 협력해 재정 분담, 행정 지원, 농민 실거주지 확인 등을 위한 협의체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권 도의원은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공동체의 붕괴를 막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조례가 농촌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정책적 돌파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내년부터 3년 동안 완주, 진안, 무주 등 7개 군의 7개 면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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