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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농촌기본소득 조례 제정…월 10만원 상당 지급

연합뉴스

입력 2025.07.28 15:00

수정 2025.07.28 15:00

내년부터 7개 군의 7개 면에서 시범 사업 예정
전북도의회, 농촌기본소득 조례 제정…월 10만원 상당 지급
내년부터 7개 군의 7개 면에서 시범 사업 예정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경 (출처=연합뉴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경 (출처=연합뉴스)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권요안(완주 2) 도의원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진 방향과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뼈대는 농촌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월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또는 물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등도 수혜 범위에 포함된다.

도지사가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 효과를 평가·분석해 도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사업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농촌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하고 시·군과 협력해 재정 분담, 행정 지원, 농민 실거주지 확인 등을 위한 협의체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권 도의원은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공동체의 붕괴를 막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조례가 농촌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정책적 돌파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내년부터 3년 동안 완주, 진안, 무주 등 7개 군의 7개 면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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