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2명' 상법 개정안 처리(2보)
뉴스1
2025.07.28 15:17
수정 : 2025.07.28 15:17기사원문
(서울=뉴스1) 조소영 금준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은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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