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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소위,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2명' 상법 개정안 처리(2보)

뉴스1

입력 2025.07.28 15:17

수정 2025.07.28 15:17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5.7.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5.7.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금준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은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