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체메뉴
검색
English
구독신청
Family Site
금융·증권
금융
증권
부동산
정책
건설
철도·항공 ·선박
부동산 일반
산업·IT
산업
통신·방송
게임
인터넷
블록체인
의학·과학
경제
경제 일반
생활 경제
정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외교·국방
사회
사건·사고
검찰·법원
행정·지자체
교육
전국
국제
국제 경제
국제 정치
국제 사회
라이프
연예
패션/뷰티
스포츠
푸드·리빙
레저·문화
오피니언
사설/칼럼
사외 칼럼
기획·연재
fn파인더
fn시리즈
핫이슈+
fnEdition
포토
기자ON
fn영상
신문보기
fnSurvey
닫기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저작권규약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구독신청
고충처리
검색
닫기
공유하기
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블로그
주소복사
네이버 구독
구독
다음 구독독
구독
정치
정치일반
법사소위,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2명' 상법 개정안 처리(2보)
뉴스1
입력 2025.07.28 15:17
수정 2025.07.28 15:17
확대
축소
출력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5.7.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금준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은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석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