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 의무화 담은 ‘상법 개정’ 탄력

파이낸셜뉴스       2025.07.28 18:16   수정 : 2025.07.28 18:16기사원문
법사위 소위 통과… 내달 4일 처리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후속 입법이 탄력을 받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사외이사 분리선출 명수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표결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고 이석했다. 법안심사를 마친 2차 상법 개정안은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법안소위 직전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센 상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코스피5000특위는 이번 상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한 입법 논의"라며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속도전에 나섰다. 이는 최근 주식시장의 훈풍과도 무관치 않다. 여당 내부에선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코스피가 3년 반 만에 3000선을 돌파한 배경에 상법개정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재계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배임죄 완화 조치 등에 대해서도 토론회를 열어 본격 검토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주들이 기업의 배임 혐의에 대한 증거에 접근할 수 없는 현 상황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주들이 검찰의 강제 수사에 기대고자 형사고발을 남발하는 상황이 오히려 기업의 사법리스크를 키우는 실정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통해 주주와 경영진 간의 투명한 증거 공개로 '민사의 형사화'를 막아 기업의 형사 책임은 보다 유연하게 하는 대신 증거 공개 등을 통해 입증책임을 부과해 기업의 민사책임을 보다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도 오갔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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