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7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의류업체 대표 집유

뉴시스       2025.07.29 07:00   수정 : 2025.07.29 07:00기사원문
거래 없이 발급·수취 반복…부가세 신고서 허위 기재도 법 "영리 목적 인정…초범 등 고려해 유예"

서울동부지법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한 의류업체 대표가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을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반복 발급·수취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 장유경 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4억원을 선고하고, 3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이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한 복수 법인을 동원해 거래 없이 공급가액 약 119억5717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총 90회에 걸쳐 발급했다.

또 다른 법인들로부터 약 116억7462만원 규모의 세금계산서를 99회에 걸쳐 수취한 것으로 인정됐다. 일부 거래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허위로 매입처별 합계표에 기재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가 허위 실적을 통해 외부 투자나 계약 체결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가공 거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동종 업계에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외관상 매출을 늘린 것이며, 영리 목적이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는 거래 실적을 부풀려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행위로 영리 목적이 인정된다"라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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