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800달러 면세 폐지' 계속 유효…美 법원, 제동 안 걸기로
뉴시스
2025.07.29 07:33
수정 : 2025.07.29 07:33기사원문
디트로이트 액슬 소송 기각…법원 "이미 동일 사안 다뤄, 중복 구제 불가"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미국 연방 무역법원이 800달러 이하 저가 제품에 면세 혜택을 주던 '드 미니미스(De minimis)' 조항을 폐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이를 당분간 중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8일(현지 시간) CNBC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자동차 부품 소매업체 디트로이트 액슬이 제기한 예비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을 일시 중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이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를 다투는 별도의 소송과 중복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제무역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해 구제 조치가 승인됐고, 중복되는 예비명령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디트로이트 액슬은 지난 4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을 문제 삼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명령은 800달러 이하 저가 제품에 면세 혜택을 주던 '드 미니미스' 조항을 중국 제품에 한해 5월 2일부터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디트로이트 액슬은 이 조치로 인해 자사 사업 모델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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