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경찰, ‘짝퉁 車부품’ 대량 유통 일당 적발
파이낸셜뉴스
2025.07.29 09:08
수정 : 2025.07.29 09:08기사원문
유통 업체 3곳 단속...ABS센서,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 등 2만7781점 압수
앞서 상표경찰은 지난해 초 짝퉁 자동차 부품 및 안전벨트 클립 유통 정황을 포착하고 기획 수사에 착수했다. 9개월 여간의 집중 수사 끝에 증거물을 확보한 상표경찰은 법원으로부터 피의자 A씨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쳐 위조상품 판매 혐의를 확인했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B씨(65)·C씨(60)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 일원에서 짝퉁 자동차 부품을 주로 해외에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23년에도 짝퉁 자동차 부품을 유통하다 상표경찰에 단속된 전력이 있으며, 상표법 위반으로 동종 전과만 4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 안전벨트 클립은 지난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서 판매중단을 권고한 제품으로 안전벨트 미착용을 조장하는 ‘안전성능저해용품’에 해당한다.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지난 2021년 5월 국회에서도 ‘안전 운행에 필요한 구조 및 장치 등의 성능을 저해하는 ‘안전성능저해용품’을 제조·유통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짝퉁 자동차 부품은 품질이 조악해 차량에 이상이 생기거나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상표경찰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상생활 용품에 대해 수사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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