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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경찰, ‘짝퉁 車부품’ 대량 유통 일당 적발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29 09:08

수정 2025.07.29 09:08

유통 업체 3곳 단속...ABS센서,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 등 2만7781점 압수
자동차 위조부품을 유통한 사업장.
자동차 위조부품을 유통한 사업장.
[파이낸셜뉴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경기도 일대에서 '짝퉁' 자동차 부품 등을 유통한 사업장 3곳을 단속해 모조 자동차 부품 7786점과 안전벨트 클립 1만9995점을 압수하고 A씨(72) 등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상표경찰은 지난해 초 짝퉁 자동차 부품 및 안전벨트 클립 유통 정황을 포착하고 기획 수사에 착수했다. 9개월 여간의 집중 수사 끝에 증거물을 확보한 상표경찰은 법원으로부터 피의자 A씨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쳐 위조상품 판매 혐의를 확인했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B씨(65)·C씨(60)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 일원에서 짝퉁 자동차 부품을 주로 해외에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23년에도 짝퉁 자동차 부품을 유통하다 상표경찰에 단속된 전력이 있으며, 상표법 위반으로 동종 전과만 4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짝퉁 자동차 부품은 ABS센서, 댐퍼풀리, 브레이크 호스 등 38여 종으로 총 7786점(정품가액 7억원 상당)이었다. 이러한 짝퉁 자동차 부품들은 생산과정에서 불량처리된 부품이거나 부품제조업체로부터 빼돌린 미승인 부품으로 정상적인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들이어서 이러한 부품이 유통될 경우 자동차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는 게 상표경찰의 판단이다.
상표경찰이 압수한 안전벨트 클립
상표경찰이 압수한 안전벨트 클립
이와 더불어 상표경찰은 202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해외에서 안전벨트 클립을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일당 D씨(31)및 E씨(57)의 사업장을 단속했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안전벨트 클립은 총 1만9995점이었다. 또한 이들로부터 압수한 판매장부에 따르면, 2년간 총 1만5527점(시가 2억8000만원 어치)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수입과정에서 모두 3차례 세관에 적발돼 통관 불가 처분을 받았고, 상표권자에게 ‘상표 침해 금지 확약서’를 제출하고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안전벨트 클립은 지난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서 판매중단을 권고한 제품으로 안전벨트 미착용을 조장하는 ‘안전성능저해용품’에 해당한다.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지난 2021년 5월 국회에서도 ‘안전 운행에 필요한 구조 및 장치 등의 성능을 저해하는 ‘안전성능저해용품’을 제조·유통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짝퉁 자동차 부품은 품질이 조악해 차량에 이상이 생기거나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상표경찰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상생활 용품에 대해 수사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