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계열사 피케이밸브, 신임 이사진 선임 '적법' 인정
파이낸셜뉴스
2025.07.29 13:47
수정 : 2025.07.29 13:47기사원문
전영찬 전 대표 등 가처분 신청
창원지방법원서 기각 판결
특히 전 전 대표 등의 일방적인 주장과 달리 회사 측이 정관 및 법령에 따라 총회를 적법하게 진행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피케이밸브는 당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임시주총을 소집했고, 전 전 대표가 당시 맡고 있던 사내이사직 해임과 신임 이사진 선임 안건이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가운데 통과됐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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