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찬 전 대표 등 가처분 신청
창원지방법원서 기각 판결
창원지방법원서 기각 판결
피케이밸브는 당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임시주총을 소집했고, 전 전 대표가 당시 맡고 있던 사내이사직 해임과 신임 이사진 선임 안건이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가운데 통과됐다.
STX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회사의 노력이 정당했음을 사법부가 공식 인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허위사실 유포와 불법 행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고, 안정된 조직 환경 속에서 임직원들이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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