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개정안, 與주도 농해수위 소위 통과…저율관세수입 통제 포함
뉴스1
2025.07.29 12:43
수정 : 2025.07.29 12:43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정률 임윤지 기자 =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농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가격안정제는 양곡관리법에 포함된 내용이었으나 농안법에 담기로 민주당·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이 조정한 바 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농안법에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이 들어올 때 무역 심의위에서 적절하게 통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파나 배추 등 농산물 수급관리를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문제는 이런 과정을 통했음에도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차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포함됐다"며 "당해년도 시장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기준 가격을 정하도록 했다"며 "기준 가격에서 차액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생산비와 관련해서 쟁점이 있었다"며 "당해년도 기준가격에 생산비를 더하고, 수급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가격을 정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기준 가격과 관련해 품목별로 생산비 등이 다를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용역과 조사 필요해 시행 기간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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