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음란사진 전송, 교권침해 아냐"…'행정심판' 간다

뉴시스       2025.07.29 13:32   수정 : 2025.07.29 13:32기사원문
전북교육청, 교보위 심의결과 행정심판 청구

[전주=뉴시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여교사에게 음란사진과 성희롱 메시지를 전송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심의결과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전북도교육청은 이 사안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조적인 한계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 마련에도 힘쓰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교권침해가 아니다'라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행정심판을 통해 이를 다시 판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내달 중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 사안을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개선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명철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피해 교원의 빠른 회복과 교단으로의 복귀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사안을 거울 삼아 상식에 어긋나거나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등에 반하는 결과나 나오지 않도록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한 관리와 지도, 연수와 컨설팅 등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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