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병력난에 60세 이상도 군입대 허용
파이낸셜뉴스
2025.07.30 08:53
수정 : 2025.07.30 08:53기사원문
의료 검사 통과 시 비전투 임무에 한해 1년 군복무
29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60세 이상 우크라이나 국민이 군에 입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의회 웹사이트에 게시된 법안 설명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국민 중에서 의료 검사를 통과한 경우 비전투 임무에 한해 1년 군복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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