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흡연?" 물 뿌린 여성 vs "왜 물 뿌려" 쳐들어온 남성…누가 더 문제일까
파이낸셜뉴스
2025.07.30 12:03
수정 : 2025.07.30 13:43기사원문
아랫집 베란다에서 수시로 흡연하는 남성 보자 위층 여성 물 뿌려
물에 맞은 남성, 여성 집 잠금장치 강제로 훼손하며 집안까지 들어와
"담배는 피워도 되고 물 뿌리는 건 안 되나" 온라인에선 엇갈린 반응
[파이낸셜뉴스] 베란다에서 수시로 흡연하는 아래층 남성에게 화가 나 물을 뿌린 여성이 해당 남성에게 위협받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출동으로 불상사는 벌어지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법적 처벌을 두고 온라인에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지난 26일 X(옛 트위터)에 "여자 혼자 있는 집에 아랫집 남성이 쳐들어왔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고 전했다.
물을 맞은 남성도 참지 않고 곧바로 위층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10분 동안 남성은 걸어 잠근 A씨의 문을 강하게 두드리다가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A씨 집 안까지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신고로 현장에 경찰이 빠르게 출동하면서 불상사게 벌어지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었다.
A씨는 "정신 나갈 것 같다. 아저씨가 경찰한테 내가 문을 열어줬다고 거짓 진술을 했는데 내가 열어줬으면 저게 부서져 있었겠나"라며 "혼자 집에 있기 무서워 친구 집에 갔다. 저는 괜찮다"고 전했다.
글이 올라온 뒤 여론은 엇갈렸다. '애초에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운 게 잘못'이라며 A씨를 옹호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물을 뿌리는 것도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다'라는 글도 있었다.
네티즌들은 "마음은 이해되지만 물을 뿌린 건 선을 넘었다",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되고, 물을 뿌리는 건 안 되나" 등의 반응도 보였다.
두 사람의 행동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는다면 A씨와 남성 모두 처벌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씨의 물을 뿌린 행위는 폭행 또는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남성은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다툼의 원인이 된 '흡연'에 대해선 처벌할 근거가 없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발코니·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지만, 과태료 등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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