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측근, 총선 전 스님 450명에 고급 식사 제공...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2025.07.30 15:30
수정 : 2025.07.30 15:30기사원문
작년 총선 선거운동 기간 전 인당 12만원 식사대접
일부 승려, 거마비 30만원...“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
[파이낸셜뉴스]총선을 앞두고 스님들에게 고가의 식사를 대접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최측근 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단체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대표 A목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국본에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의 선거대책위 공동조직본부장을 맡은 인물로 전 목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그는 B씨와 함께 승려와 불교 신도들을 대상으로 법회를 열고, 대국본이 장소·장비 대여와 식사 제공 등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유통일당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23년 3월 중순 A씨는 음향장비 렌탈업체와 접촉해 장비 설치를 요청했고, 450명분 식사비(1인당 12만원)를 포함한 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같은 달 16일 승려들에게 식사 장소를 안내했다.
이들은 3월 20일 서울 소공동의 한 연회장에서 법회를 열고 “이재명의 주사파 세력이 합해서 다 연합해서 200석이 돼버리면 대한민국은 끝이다”, “현재로 말하면 이재명 때문에 망한다. 더 가까이 말하면 한동훈 때문에 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통일당 이름으로 일어서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법회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그해 3월 28일보다 8일 앞서 열려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또 법회 참석자 452명에게 총 5424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점은 ‘기부행위’ 금지 조항에도 저촉됐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총선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자유통일당 관계자들과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연락 하에 법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취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국본·자유통일당·전 목사 사이의 밀접한 관계, 반복된 공동 집회, 당원 가입 유도 등을 근거로 ‘조직적인 연계’를 인정했다.
또 B씨가 기존 집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했고, 법회 직후인 3월 22일 다른 스님들과 함께 자유통일당 입당을 선언한 점 등을 들어 “B씨가 이 법회를 불교계의 자유통일당 지지 선언으로 보이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법회에 참석한 일부 스님들이 30만원의 ‘거마비’를 받은 점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교통비 수준을 넘는 거액”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번 기부행위는 A씨가 대국본이라는 단체를 통해 법회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자유통일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며 “공직선거 및 정치활동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질타했다. 다만, 일부 범행을 자백한 점과 선거운동 시작 직전 행사였던 점을 참작했다. 양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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