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돌공장 이주노동자 지게차 괴롭힘…"노동허가제 실시"
뉴시스
2025.07.30 16:03
수정 : 2025.07.30 16:03기사원문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노동단체들 촉구 "정부·지자체 개별 대응 머물러…구조적 개혁 필요" "고용허가제 등 차별적인 이주노동 제도 철폐해야" "인권침해 엄중처벌·제도개선 '사회협의체' 구성을"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지역 노동단체는 30일 오전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주 벽돌공장에서의 인권유린 사건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건 개별 대응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고용노동부가 검토 중인 '고용 3년 후 사업장 변경 완화'는 오히려 더 후퇴한 대책"이라며 "사업장 변경·지역 제한을 즉시 철폐하는 등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전면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사업주만 가진 고용연장 권한을 노동자도 신청하도록 하고 구직 기간을 확대해 체류 기간이 초과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근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벽돌 더미에 묶인 채 지게차에 의해 들어 올려지는 영상이 퍼져 공분을 샀다.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관련 부처에 재발 방지 대책을 지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lh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