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폐기물 업체 청소차 차고지 면적 조작 사용료 부풀려"
뉴스1
2025.07.30 16:21
수정 : 2025.07.30 16:21기사원문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30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북구청은 부당 지급한 청소차 차고지 사용료를 환수하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인 A 회사와 B 회사는 각각 7필지와 5필지를 청소차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C 연구원은 청소업체가 여러 필지를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당 평균 단가를 계산해 사용료를 산정했다"며 "개별공시지가가 비싼 필지는 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리고, 싼 필지는 누락시켜 ㎡당 평균단가를 계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 평균단가는 실제보다 높아졌고, 차고지 사용료는 부풀려졌다"며 "이 내용을 담은 원가 산정 보고서가 북구청에 제출됐고, 북구청은 이 원가계산 금액을 그대로 입찰에 부쳤다"고 덧붙였다.
통상 개별공시지가는 비싼 필지 면적이 클수록, 싼 필지 면적은 작을수록 ㎡당 평균단가가 높아진다.
개별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A 업체의 경우 실제 필지 면적보다 1147㎡가 부풀려졌고, 이로 인해 차고지 지급 사용료가 실제보다 50.19% 증가한 773만원이 산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공익을 해치고 있는 C 연구원의 설립 허가 취소를 건의하라"며 "부당한 지급사용료를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북구는 차고지 필지 면적이 잘못 산정된 부분을 확인해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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