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위자료’ 1심 판결 불복… 항소·집행정지 동시 신청

파이낸셜뉴스       2025.07.30 18:14   수정 : 2025.07.30 18:56기사원문
1人 10만원 배상 가집행 저지 목적
잇단 추가 소송… 청구금액 확대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조치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냈다. 계엄이 '일시적인 계엄 성격이고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취지를 항소장과 신청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은 잇따르고 있다.

항소심 법원 판결 이후 천문학적인 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없 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이 전날 신청한 강제집행정지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신영희·정인재·김기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같은 날 1심 재판부에 항소장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가집행'도 함께 선고했다.

가집행은 1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배상금을 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통상 배상금은 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신속한 권리 실현이 필요한 경우 법원이 가집행을 허용할 수 있다.

가집행 선고가 포함된 판결은 선고 즉시 집행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패소한 측이 항소하더라도 승소한 쪽은 해당 판결문을 근거로 상대방 재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다. 즉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에 상관없이 소송인들에게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의미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강제집행정지를 낸 것도 이러한 가집행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정해진 시한까지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진다.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가집행 효력은 유지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등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이뤄지는 편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담보 조건을 제출했지 확인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의 대응에도 소송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다. 이제일 변호사와 사단법인 개혁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인단 1203명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유튜브 등을 통해 해당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비방 및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비상계엄 관련 조치와 함께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과 계엄 관련 주요 인사들을 함께 상대로 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백주선 법무법인 대율 대표변호사와 박휘영 법무법인 휘명 대표변호사는 전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을 상대로 각 10만원씩 총 1인당 3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백 변호사는 본인 SNS를 통해 원고단 모집 하루 만에 수백명이 신청했고, 그 중 100명을 선정해 1차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오는 8월 1일까지 2차 소송에 참여할 원고를 선정해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향후 청구 금액 확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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