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피해 막는다... 대검, 잠정조치 개선 명령

파이낸셜뉴스       2025.07.30 18:14   수정 : 2025.07.30 18:56기사원문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르자,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응급명령인 '잠정조치'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전날 일선 검찰청에 업무 연락을 통해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 사건의 처리 개선을 지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대검은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 여부 등 잠정조치의 요건이 경찰 신청 기록으로 소명되지 않을 경우, 스토킹 전담검사가 직접 피해자의 진술을 듣도록 했다.

누락된 스토킹 행위와 재발 우려 등을 보완한 뒤 적극적으로 잠정조치를 청구하도록 한 것이다. 또 관내 스토킹 담당 경찰과 상시 연락 체계를 구축해 피해자의 기존 신고 내역 등 기록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경찰로부터 자료 등을 직접 제출받아 신속히 잠정조치를 청구하라고 했다.

아울러 스토킹 잠정조치 등 신청 사건은 스토킹 전담검사가 검토한 뒤 전담부장이 결재하도록 전담 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는 범죄에 대한 종국 처분 전 피해자를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던 50대 여성이 근무 중에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지난 28일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스토킹범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두 사건 모두 경찰이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