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3개 시군 드론산업 육성 날개 단다
파이낸셜뉴스
2025.07.31 08:41
수정 : 2025.07.31 08:41기사원문
- 국토교통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으로 비행 규제 완화
- 공주·논산·당진 신규 지정…전국 광역시도 중 최다 시군 혜택
충남도는 공주·논산·당진 지역 5개 구역이 국토교통부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충남에는 기존에 지정된 아산·서산·금산·태안 등 4개 시군 7개 구역을 포함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 모두 7개 시군 12개 구역으로 늘었다.
이들 시군은 다양한 드론 실증 기회 확대를 통해 드론기업 유치 및 신산업 성장 기반 마련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각 지정 구역에서는 시군과 드론 기업이 협력해 도민 체감형 드론 서비스 실증에 나선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는 주요 사업으로 △공주시 ‘재해재난 응급상황 발생 시 드론 활용한 심장제세동기·의료품 배송’ △논산시 ‘드론 활용 탑정호 불법 낚시·오염물질 모니터링’ △당진시 ‘드론 활용 말벌 탐지 및 제거’ 등을 추진한다.
임택빈 충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드론특별자유화구역 확대는 도내 드론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기업이 혁신적인 기술을 자유롭게 실증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드론이 도민 삶에 실질적 편익을 제공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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