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육상연맹, 여자 선수 SRY 유전자 검사 의무화.. "검사 통과해야 대회 출전"

파이낸셜뉴스       2025.07.31 14:45   수정 : 2025.07.31 14: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세계육상연맹(WA)이 오는 9월 1일부터 '여자 선수의 SRY 유전자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세계육상연맹 세계 랭킹 포인트가 부여되는 모든 여자부 경기에 출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WA는 31일(한국시간) "여자부 선수의 자격 조건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승인했으며, 9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9월 13일 개막하는 2025 도쿄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 또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SRY 유전자는 Y 염색체의 일부로 남성적 특성을 발달시키는 유전자다. WA는 "SRY 유전자 검사는 평생 단 한 번만 받으면 되며, 생물학적 성별을 판별하는 신뢰할 만한 지표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여자 선수들은 뺨 점막 채취 또는 혈액 채취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도쿄 세계선수권 출전 선수들은 해당 국가 연맹의 감독하에 검사를 받게 된다.

이번 규정의 핵심은 SRY 유전자 검사에서 Y 염색체가 발견될 경우, 세계 랭킹 포인트가 걸린 여자부 경기에는 출전할 수 없다는 점이다. WA는 "SRY 유전자 검사에서 Y 염색체가 발견되면 세계 랭킹 포인트가 걸리지 않은 여자부 경기나, 여자부가 아닌 다른 부문 경기에만 나설 수 있다"고 명시했다.

현재 대부분의 국제대회와 세계육상연맹 산하 각국 단체가 주최하는 국내 대회에는 '세계 랭킹 포인트'가 부여된다. 따라서 사실상 SRY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여자부 경기에 출전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세계육상연맹은 그동안 여자 선수의 남성 호르몬(테스토스테론) 수치에 대해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온 스포츠 단체로 평가받았다.
2023년 3월에는 '400m, 400m 허들, 800m, 1,500m, 1마일(1.61km) 여자부 경기 출전 기준을 테스토스테론 5n㏖/L(나노몰) 이하'로 정했던 'DSD(Differences of Sexual Development·성적 발달의 차이) 규정'을 '여자부 전 종목 테스토스테론 최대 허용 수치 2.5n㏖/L'로 대폭 강화했다.

또한, 12세 이후 성전환 수술을 받은 선수의 여자 종목 출전을 금지하기도 했다.

올해 3월 SRY 유전자 검사 도입을 '승인'했던 WA는 이번에 검사를 '강제'함으로써 '생물학적 여성만이 여자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더욱 확고히 전달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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