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단속정보 유출 경찰관·도박장 업주 등 4명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2025.07.31 17:27   수정 : 2025.07.31 17:2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검은 돈을 받고 단속 정보를 도박장 업주에게 유출한 울산경찰청 A경감과 도박장 업주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해 4월 도박장 업주 B씨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과 단속 정보 등을 알려줘 B씨가 도주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경감이 영장 집행 당일 B씨를 만나 B씨뿐만 아니라 B씨의 지인 등 사건 관련자 수사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본다.

도박장 7곳을 함께 운영하던 B씨와 B씨의 배우자, 아들 등 3명은 A경감으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은 대가로 700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B씨 가족은 단속 정보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다른 도박장 업주들에게도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도박장 운영으로 벌어들인 돈을 이용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4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해 범죄수익금을 빼돌렸다.

검찰은 B씨 가족이 2022년 4월부터 2년 동안 21억원 정도의 범죄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추정한다.




검찰은 B씨의 배우자와 B씨 가족에게 부동산 취득 명의를 빌려준 지인, B씨를 차에 태워 도주시킨 또 다른 지인 등 총 3명도 함께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제보자가 B씨 측으로부터 협박과 회유를 당하고, 도박 빚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통해 B씨 측의 43억원 상당 부동산을 몰수했다"며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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