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와 혼인신고..X족보 됐다"..공무원 실수에 17년째 고통, 대체 무슨 일?

파이낸셜뉴스       2025.08.01 09:21   수정 : 2025.08.01 10: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무원의 행정 착오로 시아버지와 혼인신고가 됐다는 황당한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달 31일 JTBC '사건반장'에 경북 안동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북한 함경북도 출신의 탈북민인 A씨는 지난 2002년 한국에 입국해 이듬해 안동에 정착했다고 한다.

이후 2006년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이듬해 4월, 관할 읍사무소를 통해 혼인신고를 했다.

몇 달 뒤, 제적등본을 발급받은 A씨는 깜짝 놀랐다고 한다. 제적등본상 배우자가 남편이 아닌 시아버지로 기재됐기 때문이다.

A씨는 "제적등본 배우자란에 시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다"며 "너무 깜짝 놀라 정정을 요구했고, 2008년 1월 16일 직권정정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아버지는 무려 10개월 동안 아내가 2명이었던 셈"이라며 "세상에 시아버지와 며느리를 혼인시켜서 X족보를 만드는 게 어딨느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나 직권정정 이후에도 제적등본에 '시아버지 (이OO)을 남편 (이XX)로 직권정정'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어 A씨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해당 문구에 대한 삭제를 요구했지만, '현행법상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관할 시청 관계자는 "법제처에 문의해 봤지만 제적등본은 재작성할 수 있는 법규 마련이 안 되어 있는 걸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상 오류가 있었다는 점은 틀림없이 사실"이라며 "해당 공무원은 이미 퇴직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신중을 기해 작성하라는 지침도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나 A씨는 "제적등본을 떼어 볼 일이 있을 때마다 화도 나고 속상하다"며 "아들이 국정원에 들어가는 게 꿈인데 혹시 이 서류 때문에 지장이 생길까 봐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다만 A씨가 우려했던 아들의 국가정보원 입사와 관련해 박지훈 변호사는 "'어머니의 제적등본 배우자 오기 및 정정 기록'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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