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민·산업안전 위해물품, 직접 조사"
뉴스1
2025.08.01 09:26
수정 : 2025.08.01 09:26기사원문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은 국민·산업안전 보호를 위한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고 안전성 사전 승인 등 수입요건을 회피할 위험성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범정부적 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서 안전 위해물품을 조기에 적발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관세 국경 단계에서 위해물품 반입을 사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수입요건 위반 행위에 대한 관세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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