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은 국민·산업안전 보호를 위한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고 안전성 사전 승인 등 수입요건을 회피할 위험성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범정부적 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서 안전 위해물품을 조기에 적발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건설·산업기계, 안전모·장갑 등 보호장비, 고압가스용기, 가전제품 등)을 고의로 다른 품목으로 신고하거나 인증기관의 허가 없이 수입해 수입요건을 회피하는지 여부 등 관련 법규 준수 실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관세 국경 단계에서 위해물품 반입을 사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수입요건 위반 행위에 대한 관세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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