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투명성 강화"…인천시, 부동산개발업체 96곳 전수조사
뉴스1
2025.08.01 09:33
수정 : 2025.08.01 09:33기사원문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관리와 육성을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관내 등록업체 96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부동산개발업 제도는 2007년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무분별한 업체 난립을 막고 소비자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시는 서면조사로 등록요건 충족 여부와 법령 준수 사항을 확인한 뒤, 부적격 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조사 항목은 △자본금·임원·전문 인력 확보 △기간 내 변경사항 신고 여부 등이다.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과태료,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지난해 인천시는 111개 업체를 조사해 24개 업체에서 25건의 법령 위반을 적발했으며, 총 5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부는 등록취소 처분했다.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않고도 등록 사업자인 것처럼 허위 표시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를 한 업체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정기적인 실태조사로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만들어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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