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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투명성 강화"…인천시, 부동산개발업체 96곳 전수조사

뉴스1

입력 2025.08.01 09:33

수정 2025.08.01 09:33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인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인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관리와 육성을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관내 등록업체 96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부동산개발업 제도는 2007년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무분별한 업체 난립을 막고 소비자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등록 대상은 타인 공급 목적의 토지 5000㎡ 이상(연간 1만㎡ 이상) 또는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연간 5000㎡ 이상) 개발 사업자다. 법인·개인은 각각 자본금 3억 원 이상, 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 원 이상을 갖춰야 하며, 사무실과 상시 근무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시는 서면조사로 등록요건 충족 여부와 법령 준수 사항을 확인한 뒤, 부적격 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조사 항목은 △자본금·임원·전문 인력 확보 △기간 내 변경사항 신고 여부 등이다.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과태료,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지난해 인천시는 111개 업체를 조사해 24개 업체에서 25건의 법령 위반을 적발했으며, 총 5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부는 등록취소 처분했다.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않고도 등록 사업자인 것처럼 허위 표시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를 한 업체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정기적인 실태조사로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만들어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