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5분 도시' 정책, 제도적 기반 확보로 탄력받았다
뉴시스
2025.08.01 11:06
수정 : 2025.08.01 11:06기사원문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시의회 문턱 넘어 생활권계획 의무화, 도시계획시설 이적지 규제 완화… 공간 활용성 높여
부산시의회는 국민의힘 배영숙(부산진구4) 부산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생활권 단위의 구체적 계획인 '생활권계획'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해, 지역 맞춤형 도시계획의 실행력을 제도적으로 강화했다.
다만 기존에 학교시설로 이용됐던 부지는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 의원은 "이번 개정은 시민 삶과 밀접한 생활권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오랜 기간 개발이 제한됐던 이적지의 합리적 활용을 가능하게 한 조치"라며 "도시공간의 전략적 관리와 시민 편의 증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계획시설 이적지는 학교, 유류저장·송유설비, 전기·가스·열공급 설비 등 일정 규모(1500㎡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되거나 이전된 후 남은 부지를 말한다. 현재 부산 내 이적지로 지정된 곳은 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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