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중요 부위 절단한 50대 범행, 공범 있었다…피해자 진술 후 사위 체포
파이낸셜뉴스
2025.08.01 12:32
수정 : 2025.08.03 20:15기사원문
아내는 살인미수, 사위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딸도 가담 여부 조사 중
[파이낸셜뉴스] 인천 강화도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한 50대 여성의 범행에 공범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위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57·여)를 체포한 데 이어 사위인 30대 남성 B씨도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현장에서 긴급체포됐고 병원으로 이송된 C씨는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B씨는 C씨를 결박하는 등 A씨의 살인미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B씨의 경찰 출석을 요구했고 범행 가담 정황을 확인한 뒤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A씨의 딸이면서 B씨의 아내가 범행에 가담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장소인 카페는 C씨의 주거지였고 사건 당시 카페 내부에는 피의자 2명과 피해자 C씨 등 3명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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