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쳐서 갚겠다더니…" 175회 돈 빌리고 입 씻은 2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2025.08.02 09:00   수정 : 2025.08.02 09:00기사원문
18명으로부터 약 1585만원 송금받아
갚을 의사도, 능력도 없어
"징역형 집행 일주일 만에 다시 범행"

[파이낸셜뉴스] 원금에 이자까지 더해 돈을 갚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권소영 판사)은 지난달 1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지난 2월 19일까지 총 175회에 걸쳐 피해자 18명으로부터 약 1585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갚겠다고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도, 능력도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는 등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다회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동종 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일주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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