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노린 대형마트 꼼수영업…"강력한 제재 필요"
뉴시스
2025.08.01 14:40
수정 : 2025.08.01 14:40기사원문
소공연·수퍼연, 행안부에 실태조사 촉구
이들은 "일부 대형 식자재마트가 연매출 30억원 이하 유령 법인을 내세워 꼼수 영업을 하는 사례가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공연 등에 따르면 일부 사업장에서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법인 단말기를 별도 설치하고 소비쿠폰을 받고 있다. 행정안전부(행안부) 지침상 소비쿠폰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들은 행안부에 연매출 30억원 이상 매장들의 불법 사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강력한 제재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소공연과 수퍼연도 해당 지자체에 위장 가맹점의 영업정지를 요청하고, 관할 세무서에 세무조사 의뢰를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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