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 개정안, 與주도 법사위 통과…野 반대(2보)
뉴스1
2025.08.01 15:07
수정 : 2025.08.01 15:07기사원문
(서울=뉴스1) 서미선 손승환 이정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더 세진' 2차 상법 개정안을 야당 반대 속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상법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집중투표제 실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대규모 상장회사가 설치하는 감사위원회 중 분리선임 대상을 최소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해당 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처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거냐"고 물었고, 정 장관은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어 "상법 개정안이 소수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고, 소액 투자자, 소위 개미 투자자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상법 추가 개정으로 산업·경제계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은 법무부 장관으로 대단히 안이한 인식"이라며 "상법 1차 개정이 국무회의 통과한 지 보름 정도 지났는데 무슨 분석이 있고 어떤 결과가 나왔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혀 없는데 2차 개정안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이 대단히 유감"이라며 집중투표제 확대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의 1주주 1의결권 원칙 위배 문제 등을 거론했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해당법은) 우리 (법사위) 고유법이라 야당 위원들에게 발언 기회를 다 줬다. 먼젓번 원내대표 간 합의할 때 이 내용도 포함해 공청회 등을 거쳐 추가 처리하기로 이미 합의된 법안"이라며 "더 갖고 있으면 논란이 계속돼 처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제출된 개혁입법안을 야당이 동의하기 어렵겠지만 집권당이면서 다수당인 우리가 그 책임과 공과도 같이 진다고 생각한다"며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거수 표결 결과 재석 위원 총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해당 개정안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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