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송3법·노조법·상법 통과에 "與 일방 처리로 경제 마비"
뉴스1
2025.08.01 17:39
수정 : 2025.08.01 17:39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송3법·노조법·상법개정안을 일방 처리한 것을 두고 "기업을 옥죄고 노조만 살리는 이재명 정부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경제폭망 탄탄탄(세금 폭탄·관세 폭탄·입법 폭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상당한 시점에 기업을 숨죽이게 하는 입법을 강행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최대 지지 세력인 민노총의 환심을 사기 위함이 아닌가"라며 "기업들은 밖에선 트럼프발 관세 공포를, 안에서는 노란봉투법과 법인세 인상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이 뛰어 돈을 벌고 투자하도록 규제 완화를 해주는 조치가 진정한 국익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도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법과 노조법에 대해 토론 기회를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 이춘석 위원장은 양당 한 두사람씩만 토론 기회를 주고 일방적으로 토론을 종결한 뒤 표결을 강행했다"며 "이렇게 일방 처리돼 우리 산업과 경제가 마비되는 걸 두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법사위에서 노조법이 통과된 후 코스피가 4% 떨어진 것을 두고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런 제도들이 누적되면 우리 경제가 조금씩 조금씩 가라앉게 되고 조금씩 투자 위축된다. 결국 그러면 대한민국과 경제가 위험하다"고 했다.
신동욱 의원도 "이번 방송법은 80년대 신군부에 의한 언론 통폐합 버금가는 폭거"라며 "방송법은 그야말로 사장 추천위와 편성위를 두는 것을 민영 방송에도 강제화함으로써 기업 활동 자유를 현저히 저해하는 위헌적 악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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