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담양군 지적측량수수료 최대 100% 감면

파이낸셜뉴스       2025.08.03 08:31   수정 : 2025.08.03 08:31기사원문
2년간 전파·유실 주택 100%·그 외 토지 50% 혜택...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도 동일 적용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지난 7월 16~20일 내린 집중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담양군을 대상으로 피해 복구를 위해 전파되거나 유실된 주택에 대해 지적측량을 하면 측량수수료의 100%, 그 외 토지는 50%를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지난 7월 22일로부터 2년간이다.

적용 대상은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 건축물이 전파·유실된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그 외에 피해 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하면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는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호우에 따른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군수나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지적측량수수료를 납부했더라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지적측량수수료를 소급 적용해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해당 군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바로처리콜센터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는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의 신속한 복구와 경제적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이라며 "향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도 지원 대상자가 빠지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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