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담양군 지적측량수수료 최대 100% 감면
파이낸셜뉴스
2025.08.03 08:31
수정 : 2025.08.03 08:31기사원문
2년간 전파·유실 주택 100%·그 외 토지 50% 혜택...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도 동일 적용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지난 7월 16~20일 내린 집중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담양군을 대상으로 피해 복구를 위해 전파되거나 유실된 주택에 대해 지적측량을 하면 측량수수료의 100%, 그 외 토지는 50%를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지난 7월 22일로부터 2년간이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호우에 따른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군수나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지적측량수수료를 납부했더라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지적측량수수료를 소급 적용해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해당 군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바로처리콜센터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는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의 신속한 복구와 경제적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이라며 "향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도 지원 대상자가 빠지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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