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비속어 쓴 학생 혼내다 머리채 잡은 학원 강사…벌금형 집유

뉴스1       2025.08.03 08:43   수정 : 2025.08.03 08:43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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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학원에서 수업 도중 성적 비속어를 쓴 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위협한 강사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3일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학원 강사 A 씨는 지난해 5월 울산 소재 학원 교실에서 중학생 B군의 머리채를 붙잡는 행위로 법정에 서게 됐다.

당시 남학생들 수업에 여학생이 합류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B군이 성적 의미가 담긴 비속어를 썼고, 이에 A 씨가 주의를 줬으나 B군이 웃어넘기자 분노해 때릴 듯한 자세로 겁을 줬다.


또 A 씨는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못 푼 또 다른 학생 C군이 친구를 만나러 가도 되는지 묻자 "정신이 나갔느냐"며 욕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또한 범행의 내용과 동기, 향후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아동 관련 기관에서의 취업 제한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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