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고시' 불법학원, 서울서 11곳 적발
파이낸셜뉴스
2025.08.03 09:39
수정 : 2025.08.03 09:39기사원문
서울시교육청, 특별점검서 248곳서 86건 위반
교습정지 1곳, 시정명령 56곳 등 총 63곳 처분
[파이낸셜뉴스] 서울지역 유아대상 학원을 대상으로 4세 고시 등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불법 유아 사교육 특별점검 결과, 63곳에서 86건을 위반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공포 마케팅을 통한 선행학습 및 과열 경쟁을 조장하는 사전레벨테스트 관련 학원이 11곳이나 적발됐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총 248곳 중 63곳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교습비 관련 위반 42건, 학교·유치원 등 명칭 사용 위반 6건, 거짓·과대광고 7건, 무단 위치 시설 변경 13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5건, 선행학습 유발 광고 2건, 기타 11건 등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사교육 과열 현상이 유아교육 단계까지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사교육비 관리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특별점검은 하루 4시간 이상으로 운영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과 부당 광고 모니터링 결과 위반이 의심되는 학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교습비 관련 위반 △명칭 사용 위반 △사전 레벨 테스트 등 교습생 모집 방법 △시설 변경 미등록 △게시·표지·고지 위반 등이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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