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상장될 거야"…100원짜리 167원으로 속여, 현재 4원 '폭락'

파이낸셜뉴스       2025.08.03 13:20   수정 : 2025.08.03 13:20기사원문
"코인 투자하면 돈 벌게 해주겠다" 사기 혐의 60대 징역 8개월
"피해자로부터 용서 못 받아"

[파이낸셜뉴스] 코인에 투자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방혜미 판사)은 지난달 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180만원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피해자 B씨에게 C코인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며 매수를 권유해 총 12회에 걸쳐 4180만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C코인이 상장 가능성 있는 것으로 거짓말했으며, 개당 100원으로 책정된 코인 가격을 개당 167원으로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차액 상당을 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뒤 나머지 돈 대부분도 임의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을 매수해주거나 약속대로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도, 능력도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C코인은 지난 2022년 3월 1일 해외거래소에 상장됐으나, 상장 후 가격이 고정되지 않았고 2023년 2월 22일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했다. 현재 해당 코인의 가격은 4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가액이 적지 않다"며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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