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아파트 인증 받자"…서울시, 500만원 지원

뉴시스       2025.08.03 11:15   수정 : 2025.08.03 11:15기사원문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 참여 아파트 모집 어린이 시설 도보권 입지, 안전시설 등 조성된 아파트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도보권 내에 있고, 단지 안에 CCTV 같은 안전시설과 육아지원시설 등 양육친화적인 주거환경을 갖춘 아파트라면 서울시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서울시내 아파트를 서울시가 인증하는 양육친화주택에 참여할 아파트를 오는 29일까지 25개 자치구를 통해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인증제가 시작된 지난해 8월 이후 두 번의 공모를 통해 지금까지 총 17개 아파트가 인증을 받았다.

이들 아파트 모두 도보권 내에 초등학교 등 어린이 시설이 위치하고 단지 내에 안전시설, 육아 지원·주민 공동시설이 조성되는 등 양육친화적인 주거환경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증을 받은 아파트 단지에는 인증현판이 수여되며, 옐로카펫 등 어린이 보호·안전 시설 등 양육친화 환경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단지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또 국공립어린이집, 서울형키즈카페 같은 놀이·돌봄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5%)도 제공한다.

인증제에 참여하고 싶은 아파트 단지는 29일까지 자치구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며, 9월 중 인증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이 최종 확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몽땅정보만능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증대상은 서울 소재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다.
예비인증(신축), 본인증(기존), 유지관리인증(본인증 후 3년 경과) 의 3가지 인증이 있으며, 건축계획~준공 전인 아파트는 '예비인증'으로, 준공된 대부분의 기존 아파트는 '본인증'으로 신청하면 된다.

인증방법은 3개 분야(건축계획, 육아시설, 운영관리), 8개 영역, 44개 세부 항목으로 이뤄진 양육친화 주거환경 조성에 특화된 인증지표 및 평가지침으로 평가하고, 현장점검 및 인증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인증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양육친화주택 인증제를 통해 주민이 양육친화적 주거모델을 자연스럽게 인식함으로써 양육친화 환경을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아파트 단지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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