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계약 아파트' 가족·지인에게 공급한 시행사 대표…벌금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5.08.03 12:09
수정 : 2025.08.03 12:09기사원문
法 "미계약 물량은 공개모집 절차 거쳐야"
[파이낸셜뉴스] 당첨 취소나 계약 포기로 남은 아파트 청약 물량을 공개모집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공급한 시행사 대표 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 A씨와 부대표 B씨에게 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11월께 전남 순천시의 공동주택 청약 절차가 마무리된 후 당첨 취소 또는 계약 포기 등으로 남은 미분양 세대 95세대를 예비입주자 75명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했다. 이후 더 이상의 예비입주자가 없어 20세대가 남게 됐는데, 이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임의로 공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투명하게 예비입주자 공급 절차를 마친 뒤 남은 주택에 대해 선착순 방법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미분양 물량에 대해 선착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고,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 사업주체의 재량에 따라 공급방법을 정할 수 있게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1심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선착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게 한 규정은 선정된 입주자가 없는 '미분양'에 적용되는 조항"이라며 "입주자가 선정됐지만 다른 사정으로 공급이 이뤄지지 않은 이 사건의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이 사건에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선정한 방법이 규칙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세대는 더 이상의 예비입주자가 없어서 공급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됐으므로, 20세대에 관해서는 다시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필요 없어 따로 공급방법을 정해서 공급할 수 있다"면서도 "그 경우의 공급방법도 여전히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 및 '공개모집의 방법'을 전제로 한 것이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A씨 등이 불복했지만, 2심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미계약 주택이 발생했는데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사업주체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준수하는 내용의 공급방법을 정해 해당 미계약 물량을 공급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