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대책 검토하라" 李대통령의 제안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일 좋아”
파이낸셜뉴스
2025.08.04 06:36
수정 : 2025.08.04 06:36기사원문
지난 6월 국무회의서 가짜뉴스 유포 유튜버 제재방안 마련 지시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3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난 6월 19일 제26회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돈 버는 것이 너무 많다“며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실제 공권력이 동원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실제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며 "결국은 지금까지 나온 제도의 방식으로는 징벌 배상인 것 같다. 예를 들어 가짜 식품을 만들어 파는 경우, 징벌 배상으로 판매액의 몇 배를 내게 해서 망해버리게 해야 실제로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당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범죄수익은 형사처벌에 앞서 부당이득을 국가로 귀속시키거나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외국에 가 있거나 특정이 안 되는 경우 한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답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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