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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대책 검토하라" 李대통령의 제안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일 좋아”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04 06:36

수정 2025.08.04 06:36

지난 6월 국무회의서 가짜뉴스 유포 유튜버 제재방안 마련 지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3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난 6월 19일 제26회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돈 버는 것이 너무 많다“며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실제 공권력이 동원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실제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며 "결국은 지금까지 나온 제도의 방식으로는 징벌 배상인 것 같다. 예를 들어 가짜 식품을 만들어 파는 경우, 징벌 배상으로 판매액의 몇 배를 내게 해서 망해버리게 해야 실제로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당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범죄수익은 형사처벌에 앞서 부당이득을 국가로 귀속시키거나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외국에 가 있거나 특정이 안 되는 경우 한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답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