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방의회·지자체에 이해충돌 예방지침 배포

파이낸셜뉴스       2025.08.04 13:31   수정 : 2025.08.04 13: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례로 알아보는 지방의회 이해충돌 예방지침서'를 발간하고, 이를 전국 243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지침서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해 지방의회의 실제 사례들과 주요 질의 사항 등을 담았다.

권익위는 지난해 실시한 지방의회 현장점검 사례 등을 토대로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지침서에 유형별로 정리했다.

이외 유형별 쟁점 및 대응 방법도 수록했다.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수의계약 체결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등 공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 지방의회에서 숙지해야 할 행위 기준 등에 관한 것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이번 지침서를 국민권익위 누리집에도 게시했다. 관련 분야 종사자를 포함한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이해충돌 방지는 지방의회의 공정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필수요건"이라며 "이번 지침서 배포가 지방의회의 이해충돌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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