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무원에 골프 금지령…"비리 연결 안 돼"
파이낸셜뉴스
2025.08.04 13:01
수정 : 2025.08.04 13: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최근 불거진 공무원 금품수수 사건을 감안해 '전 직원 골프 금지령'을 내렸다.
정 시장은 4일 예정된 휴가를 취소하고 간부회의를 열어 "최근 발생한 공직 비리의 뿌리는 대부분 골프에서 시작됐다"라며 "불합리하고 무리한 측면이 있더라도 임기 동안은 골프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업체와 골프는 로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실제 범죄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번 조치는 단순한 지침이 아니라 익산시가 비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익산시 공무원 A씨(5급)가 구속됐다. 경찰은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익산시청을 압수수색 하던 도중 A씨의 차 안에서 수천만원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